올린이 :
강한 남자 |
조회수: 2317 추천:134 |
2014-02-06 17: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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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모임에 |
토요일 모임에 임원 선출, 회비, 지회 규정( 설명, 수정)등을
의논하고 결의할려면 , 재적 과반수 참석, 참석 인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동 결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히 전 조합원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미달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면 또, 다시 모여야 하고,
그러면, 교통비, 식대, 시간 낭비, 지회 모임에 대한 실망감과
의결 사항에 대해 전 조합원이 왈가왈부하게 되어 지회 분위기가 또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지회가 사분오열되어 사태 수습하기가 더욱 더 힘들어집니다
사측이 볼때는 일반직 노조 XX 들 모여서 육갑한다고 비웃겠죠~~~~
조합원들은 모두 참석해서 진지한 분위기로 지회의 미래를 위해 참신하고 열정적인
임원진을 구성하고, 지회의 밝은 미래와 강인한 정책을 연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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