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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칼날 |
조회수: 2907 추천:203 |
2014-02-06 17: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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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하실 분은 빨리 쿨하게 떠나세요 |
지회에서 탈퇴하실 분은 총회에 참석하시기전에
빨리 탈퇴서를 제출해주세요
탈퇴하신분 또는 회비를 납부 연체하신분은 자동 탈퇴되므로
노조원 자격이 정지되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탈퇴하시든, 노조회비 미납으로 자동 탈퇴되시든 간에
다음에 재노조원 입회자격이 절대 안되도록 지회 규정을
완전히 수정할 것입니다---조합 한번 탈퇴자는 절대로 노조에 재가입 불가 규정으로...
조합에서 탈퇴하실 분은 빨리 탈퇴서를 내세요
회의 진행에 방해를 하지 마시고요
쿨하게 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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