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16    추천:211 2014-02-10 18:29:18
해고 무효(2/7 KBS 밤 9시 뉴스)

<앵커 멘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의 근거였던 회계보고서가 신빙성이 없고,

해고를 피하려는 회사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7일간의 장기파업을 촉발한 지난 2009년의 쌍용차 대량 해고.



1600여 명이 희망퇴직하고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년간의 법정다툼..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인터뷰> 김득중(쌍용차 지부장) :

"(해고 이후 사망한)24명의 분향소 이 동료들 가족들에게

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크게 세가지.



정리해고 당시 회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지만

그 위기가 구조적이거나 계속되는 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대량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보고서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해고자들은 판결 결과를 반겼지만 회사측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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