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29    추천:209 2014-02-10 18:40:08
해고 무효 (2/7 밤 8시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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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쌍용차 "상고"



기사입력 2014-02-07 19:55전재홍 기자

 목록인쇄  ◀ 앵커 ▶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 세계 금융위기 한파로 유동성 위기를 맞자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전체직원 7천여명 중 2천6백 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파업에 돌입했지만

결국 회사는 165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들 중 150여명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이듬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영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등법원은 "당시 경영난의 근거로 제시된 회계감사 보고서가 조작됐으며



" 또 "해고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고기간 중 받았어야 할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쌍용자동차는 항소심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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