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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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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8:4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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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무효 (2/7 밤 8시 MBC 뉴스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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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쌍용차 "상고"
기사입력 2014-02-07 19:55전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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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 세계 금융위기 한파로 유동성 위기를 맞자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전체직원 7천여명 중 2천6백 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파업에 돌입했지만
결국 회사는 165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들 중 150여명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이듬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영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등법원은 "당시 경영난의 근거로 제시된 회계감사 보고서가 조작됐으며
" 또 "해고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고기간 중 받았어야 할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쌍용자동차는 항소심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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