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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청와대민원 |
조회수: 3571 추천:227 |
2014-02-11 10: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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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원의 정년은 60세가 보장되어야 한다 |
단체협약 제25조(정년) 1항에는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며,
2항 또한 만59세 근무자에 한하여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피건데,,,
현대차 과장급 이상은
모두 "지체장애자" 또는 정신박약자"란 말인가
일반사원의 정년은 60세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56년생~
57년생~
pip 부당 교육생~
전원은 일반직지회에
필히 가입하여 결사투쟁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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