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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반직지회 조합원 |
조회수: 3746 추천:199 |
2014-02-11 15:5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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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떠하다는 건가요? |
평생사원증을 가지신 분이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회사에 부당함에 대하여 진정 내지는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D/C받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고소대상이므로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그리 말하는 사측 관계자한테
경영층에서 제외한다는 공문을 달라고 하십시요.
그 공문을 근거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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