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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해당자 |
조회수: 3623 추천:144 |
2014-02-11 20: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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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권위에 진정 내용은 ... |
당시 인권위에 진정 내용은 ...
" 나이 차별로 (당시 진정인 대부분이 50대 ) 퇴직을 강요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해당인을 괴롭힐 작정으로 원거리 부당 발령을 내어
진정인들이 이중 살림으로 심한 경제적 부담과 가족 행복권이 무시 당했다"
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나이 차별(50대 고령자 차별 대우) 로 판정하여,
회사에 시정 권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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