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297 추천:251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56
I don't know why. 위태 위태로운 !
아이러닉
2014-01-15
0
3417
224
1855
그런 줄 알아ㅆ어~~^^
지아
2014-01-15
0
3773
232
1854
잔업거부에 대한 회사의 고소 고발
현자지부소식
2014-01-14
629
4343
208
1853
계약직으로 발령내지 않으면~~`
54년생
2014-01-14
0
4687
254
1852
퇴직금 정산, 그 후!
55년생
2014-01-14
0
5149
236
1851
사측의 추잡스런 방해공작에 반발해 지회가입 늘어가..
일반지조합원
2014-01-14
0
4667
235
1850
칼 세이건(1934-1996)이 인간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역사학자
2014-01-13
0
6897
226
1849
쥐면 부서질 것 같은 창백한 푸른 점과 꺼질듯 같은 성냥불은?
일심일심일심
2014-01-13
0
7686
221
1848
사측의 설득의 말과 사탕 발림은?
일심일심일심
2014-01-13
0
8028
246
1847
살살 잘 기어라!
일심일심일심
2014-01-13
0
7814
231
1846
도둑처럼 오는 것을 막아야...
레미제라블
2014-01-13
0
7523
217
1845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참여 노조원
2014-01-12
0
3698
230
1844
삼성 납치자의 고백
보도
2014-01-12
0
3738
236
1843
영화속 사측의 대응도 현대차와 똑같습니다 !!!
폭풍
2014-01-12
0
3567
230
1842
주인공 노마 레이(Norma Rae) 가 한 말도 멋있죠!
보도
2014-01-12
0
3802
257
1841
일은 일 같아야 하는데 ,죄수 같으면 안돼죠 !
레미제라블
2014-01-12
0
3674
240
1840
영화속 멋진 말 -- 한 목소리로 외쳐야 세상이 듣습니다
초기 노조원
2014-01-12
0
3440
215
1839
감동적인 영화(1979 년작)입니다 --- 영화 줄거리
일심일심일심
2014-01-12
0
3499
215
1838
EBS 영화-- 노마 레이(1979 년작)의 줄거리
보도
2014-01-12
0
4876
261
1837
중요!! EBS 시청바람(오늘2시반, 노마 레이 --- 노동운동가 실화)
보도
2014-01-12
1
3193
259
[first]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