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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
조회수: 6756 추천:414 |
2014-02-15 06:3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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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대하여.1 |
다운로드 #1 : 11-1.jpg (794 KB), Down:572
다운로드 #2 : 11-2.jpg (884 KB), Down:550
힘을 합쳐 바꾸어 봅시다
*** 앞으로 나올 내용 등은 5년 전부터 작성해서 최고 경영층에 보내왔던 것들이며,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대한 내용은 2년 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으로 과장급 이상 일반직(기술직,
연구직 포함)들의 족쇄였던 '간부사원취업규칙' 은 폐지될 것입니다.
폐지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는 준비되어 있구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2004년에 '간부'라는 타이틀 하나 달아주고 마구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차례의 호소문에도 개무시되었으므로
이제는 법적해결 방법 이외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차별적 근로조건이 철폐되었을 때
애사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과장급 이상 일반직 1만 여명이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여야
만이 회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이내에 간부사원취업규칙 폐지에 대하여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힘을 실어 주십시요!!!
PS : 맨위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으며,
2년전에 작성한 것이라서 조금 미흡하고 수정할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법률 6974호(2003.9.15) 근로기준법 제2조와 부칙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월차삭제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월차제도와 기존의 연차제도는 이에 근거하여 존속되고
있음에도 사측은 과장급에게만 월차삭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였음.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이므로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이중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를 위반한 것임.
따라서 정년 및 휴일근무 제도 등이 동일 적용해야 함. 이에 대하여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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