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합원 조회수: 3050    추천:216 2014-02-16 11:32:45
참고

홈페이지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한분이 너무 많은 글을 올려놓으면 정작 알아야 하는 내용이 묻힘으로 인하여 간과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자제를 부탁합니다.

일반직지회 조합원 뿐만 아니라, 월차삭제로 인하여 월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간부라고 불리우는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39, 2040, 2041 의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관하여 1.2.3"  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조만간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과 동시에 과장급에게는 월차가 삭제되었고,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150%를 받고 있으므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폐지 여부에 따라

10년간 받지 못했던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소급 적용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6대 사업목표의 근거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일반직지회 집행부의 공약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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