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회사에 당한 자 조회수: 3472    추천:264 2014-02-18 21:15:40
답변 드립니다 (고법 PIP 관련 판결문 내용중에서)

고법 판결문 인용문---PIP ( 역량 향상 프로그램)  관련 내용 중에서





---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인사평가가 낮은 하위 그룹에



대하여 재교육 및 구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없어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근로조건이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의 PIP 관련 판결 내용을 보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는 해석 때문에



사측은 PIP 를 계속 시행하고, 교육 성적 결과에 따라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 고과를 잘 받아서 어떻게든 PIP 대상자로 선정되지 말고



- 일반직지회의 확대(조합원 확충등) 등을 통해서 사측에 즉각 PIP  폐지를 요구하고



- 만약, 어쩔 수 없이 고과도 나쁘고, 또 , PIP 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면, 최소한 징계가



  해고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고



- 중징계를 받았으면, 중징계자들 끼리 모여 연합하여 노무사, 노무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강인한 정신으로 , 엄청난 인내심으로 사측과 싸워야 합니다





제 게시글 내용에 상당히 오해할 부분이 많으나, PIP 관련 사법부의 판결에서는



현대, 기아 일반직 공히 (PIP 관련 중징계자 10 여명이 여러건 소송) 모두 사측에게



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법원 1,2 심에서 PIP 교육을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역량 향상 교육 이라고



여러 차례 인정하였습니다



본인은 인사부를 대신하여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현 상태의 정보를 제공한 것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생각, 행동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직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 , 특히 PIP 생들에게~~~~



추천하기

5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96 정말 치사하다------------^치^-----^사^ 한심한놈들 2014-02-26 0 3156 249
2195 투쟁하는 노동자 보도 2014-02-26 0 2686 293
219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보도 2014-02-26 0 2803 379
2193 청와대에 호소문을~~~보내면~~~~~~ 새벽은 온다 2014-02-26 0 3063 243
2192 <`부당해고 8년3개월' 법정투쟁 승리한 김석진씨> 레미제라블 2014-02-26 0 2464 263
2191 홈피 언론 보도 노조원 2014-02-25 0 3334 263
2190 취재는 계속된다 보도 2014-02-25 1 3099 237
2189 獨법원, 3335억 잘못 송금한 은행원 복직 판결 보도 2014-02-25 0 3058 213
2188 대법원 판결은 도대체 언제? 보도 2014-02-25 0 2903 235
2187 해고자 복직! -네티즌의 분노- 2014-02-25 0 3569 228
2186 대법관~~ 분노 2014-02-25 0 2794 243
2185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목적 레미제라블 2014-02-25 0 2813 226
2184 대법원에 상고 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4-02-25 0 2865 215
2183 상고!! 닭모가지 2014-02-24 0 3527 262
2182 존엄의 가치가 전염병보다도 더 나의 명을 재촉한다네! 역사학자 2014-02-24 0 3576 227
2181 다치지만 말아라 ! 보도 2014-02-24 0 3841 227
2180 감정 노동자 보도 2014-02-24 0 3147 215
2179 억지의 시작과 끝은... 작가 2014-02-24 0 2786 212
2178 작가의 생각 작가 2014-02-24 0 2844 176
2177 옆 집으로 간 효자 승리의 깃발 2014-02-24 0 2973 210

[first]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