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참여 노조원 |
조회수: 3156 추천:237 |
2014-02-19 14: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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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년생 노조 결성 당시 모임 |
53 년생 노조 결성 당시 모임에 갔었는데
그 자리에 전국에서 모인 사람중에
간부사원 취업 규칙을 읽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당시 노조 위원장에게 간부 사원 취업 규칙 복사본을
그 자리에서 전달했는데 읽어 보지도 않고
53년생들 자기들 정년 연장 (58+1세) 을 논의하는 자리의 성격 뿐 이었고,
전국에서 팩스로 노조 원서를 접수하는 것도 노무사 사무실 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가입을 하는 것도 모르고,
본부별 노조원 현황 리스트도 만들지 않고 , 가입 격려 멘트도 없고,
노조 원서도 직접 수령 안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일 처리하고,
고용 노동부에 노조단체 설립 서류가 반려를 당하고,
이루 말 못할 정도로 창피 하기가...
노조 관련, 개인 소송 서류 모든 것에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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