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351    추천:230 2014-02-19 18:32:59
판결 정본과 판결 등본의 차이 (3)

기대 의외의 재판 판결이 났을 때

원고와 피고는 재판 판결일(선고일)에 바로

판결 등본을 신청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밖의 판결이 선고되면 거의 동시에

원/피고가 당일 판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일 판결 등본을 수령하는 날이 아닌

우편으로 판결 정본을 정식 수령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상급심에

항고(항소, 상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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