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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01:3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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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보고 싶어도 못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
삼성을 비판한 영화는 보고 싶어도 못보는 대한민국 현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사·시민단체, 불공정행위로 롯데시네마 제소
입력 : 2014-02-19 19:42:57 노출 : 2014.02.19 22:08:24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사와 시민단체들이 스크린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높은 예매율에도 해당 영화에 상영관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개인투자자모임·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영화프로듀서연합 등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영등포 롯데시네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관 등 배정에서 불이익, 단체관람 예매 거절 및 대관 거절, 광고거절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하나의 약속>은 개봉 2주전에 개봉 예정작 예매율 1위,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순위 1위 등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는 전국 500개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것이 업계관행”이라며 “그러나 개봉일에 롯데시네마가 배정한 상영관은 21개에 불과했다. 상영시간 배치에 있어서도 피크 타임을 벗어난 오전, 오후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대에 집중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 황상기씨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영등포 롯데시네마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관 등 배정이에서의 불이익, 단체관람 예매 거절 및 대관 거절, 광고거절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치열 기자
이들은 단체관람 예매 거절에 대해서는 “전관예매는 수익에 훨씬 유리하다. 그럼에도 롯데시네마는 전관예매를 하고 영화표까지 발권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포항분회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예매 취소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포항 롯데시네마는 소비자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자 예매취소 요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어 “영화 배급사가 롯데시네마 측에 영화 광고 청약을 했고 광고 게재 한 달 전에 어느 정도 광고 합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광고 게재 10일 전에 롯데시네마는 직원 실수라며 래핑광고(벽이나 기둥 등에 부착한 광고물)는 물론 스크린 광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광고 거절은 같은 시기 영화 중에 <또 하나의 가족>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는 '영화 속에서 진성반도체 버스들이 딸의 죽음을 알리는 아버지를 틀어막듯이, 지금은 롯데시네마가 영화 상영을 틀어막는 형국'이라고 규탄했다.
이미지편집=안혜나 편집기자
영화 주인공 한상구의 실제 인물인 황상기(59)씨는 “삼성은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다. 노조도 못하게 하고 산재신청도 못하게 한다. 롯데시네마도 알아서 영화를 안 틀어준다.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9년간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영화관을 많이 열어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자운 반올림 변호사도 “삼성의 영향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좋아하는 영리추구, 시장논리를 믿었다”며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럼에도 황상기 아버님의 싸움이 그러했듯이 이 영화를 틀어막는다해도 막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외압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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