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10    추천:255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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