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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98    추천:237 2014-02-25 13:17:15
취재는 계속된다

이상호 기자 “검찰이 끝내 피 불러…



독재자 전두환 취재 계속”  

전두환 인터뷰 요청하다 체포→검찰 기소→법원 무죄→검찰 항소→이상호 결국 출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의 ‘떡값검사’ 등 거대 재벌권력을 폭로한 ‘삼성 X파일’ 보도 등 MBC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유명했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재 사건으로 9일 뜻하지 않은 ‘피’를 보고 말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인터뷰 요청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기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끝내 피를 부르고야 만 것”이라고 검찰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취재는 그래도 계속 된다 ㅎ”라고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





먼저 이상호 기자부터 살짝 소개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쉬어 그의 경력을 소개한다. 1995년 MBC에 입사한 이상호 기자는 <카메라 출동>, <시사매거진 2580>, <미디어비평>, <사실은>, <손바닥뉴스> 등 심층보도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표적인 보도로 ‘연예계 노예계약’, ‘전두환 비자금 추적’, ‘방탄 군납비리’, ‘방송가 뇌물커넥션’ 등 숱한 특종을 발굴하며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다. 특히 2005년 ‘삼성 X파일’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삼성을 정조준 한 <이상호 기자 X파일>이다.



◈ 매주 화요일 고문 피해자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인터뷰 요청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재 사건은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전체를 정리해 소개한다.



MBC 자회사인 iMBC ‘손바닥 뉴스’ 진행자로 활동하던 이상호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김OO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갔다.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다음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 요청서> 내용이다.



오늘은 귀하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80년 당시 고등학생의 몸으로 고문을 겪어야만 했던 김OO씨와 함께 왔습니다.



한창 배우고 자랄 10대 어린 나이에 죽음의 공포에 직면에 친구와 선배들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내고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부서졌던 김OO씨. 이 분은 3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몸이 불편하고 대인기피증 등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 당신은 잊어버린 과거의 일이 됐는지 몰라도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고통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씨. 엊그제 설날에 10대 손주들의 세배 받으셨지요. 그 어린 나이에 당신의 쿠데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대 청년을 고문으로 쓰러뜨린 독재자 전두환씨 사과할 의사 없으십니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제 사과하기 바랍니다.



손바닥뉴스 담당자 이상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손목에 수갑 채워진 이상호 기자



그런데 매주 진행된 인터뷰 요청 과정인 2012년 1월25일 이상호 기자는 두 손을 뒤로한 채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Y의경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로에 있는 4초소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12년 1월25일 이상호 기자와 촬영팀이 탄 MBC 로고가 새겨진 승합차가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하자 경비 중이던 Y의경이 가로막고 제지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에서 내려 Y의경에게 “가야 한다”며 어깨를 수회 밀치자 Y의경은 이상호 기자의 몸을 껴안고 50미터 가량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를 본 촬영팀이 Y의경을 팔을 붙잡고 때어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 등이 Y의경을 폭행해 공무원의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 이상호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판결 내린 법원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 2월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기자와 촬영팀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지난 1월 15일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Y의경이 경호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초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을 위한 최초의 초소로써, Y의경의 주된 업무는 방문자의 신원이나 방문목적을 물은 다음 무전으로 다른 초소에 있는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이 4초소 입구로 진입하려 하자 Y의경은 방송국 차량임을 인지하고 무전을 통해 다른 초소 근무자들에게 지원요청을 하면서 차량을 정지시켰고,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Y의경은 이 기자를 몸으로 막고 끌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사저의 진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에서 Y의경은 자신의 신원을 밝힌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상호 기자의 신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고, 방문 목적 또한 정확히 묻지 않은 사실, 약 50미터 가량 밀리는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는 Y의경을 떼어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상대방의 신원이나 방문 목적을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몸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진입을 막은 Y의경의 행위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업무 수행으로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Y의경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우 판사는 “그렇다면 Y의경을 밀쳐내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Y의경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검찰, 항소장 제출…이상호 기자, 두툼한 항소이유서 뜯다가 그만



그런데 이상호 기자는 2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사건, 1년 넘게 싸워 무죄 받아냈더니, 아직 아니란다.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단다”라고 검찰의 항소 소식을 알리며 씁쓸해 했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권력자-재벌 비리, 힘없는 민초의 억울함 밝히기 위해서도 이리 집요하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한 2013년 2월 15일 판결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개했다.



기자가 법원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지난 2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는 9일 트위터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방해 사건, 검찰 측의 두툼한 항소이유서가 도착했다. 함부로 박힌 호치키스를 떼어내려다 그만 손가락이 찔렸다. 퐁퐁 피가 솟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끝내 피를 부르고야 만 것이다.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취재는 그래도 계속 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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