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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2458 추천:262 |
2014-02-26 11: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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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8년3개월' 법정투쟁 승리한 김석진씨> |
<`부당해고 8년3개월' 법정투쟁 승리한 김석진씨>
"대법원 공개사과 요구하고 국가상대 손배소 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8년3개월간 산 넘어 산을 만나고 절벽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암흑 속에서 빛을 찾은 기분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2일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4)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3년5개월에 걸친 상고심 심리를 끝내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것은 1997년 4월.
상급자가 자신의 설연휴 근무를 조정한 데 대해 부하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소 무례하게 항의했고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측이 성과급을 삭감지급했다'는 유인물 1천500부를 노조원들에게 배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것이다.
김씨는 2000년 2월 울산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지만 회사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이 3년5개월이 지나도록 확정판결을 내려주지 않아 복직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지내야만 했다.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양말을 팔아 생계를 이어오던 김씨는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지연하는 데 항의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이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국회의원들이 법원 국정감사에서 문제삼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고가 회사 정문 앞에서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농성을 하면서 회사를 비난하고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17년이나 근무한 근로자를 당장 해고할 만큼 중한 것은 아니다"며 "해고가 지나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징계해고 당한 지 8년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김씨는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 등 3억4천400여만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소송으로 돈을 받게 되면 먼저 은행과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 6천800만원을 갚을 생각이다"라며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과 양말을 사주신 현대차 노조원들께도 감사하지만 누구보다도 식물인간이었던 어머니 병수발을 아무 말 없이 하며 곁에 있어준 아내에게 가장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헌법 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있고 민사소송법 199조에는 `상고심 판결은 5개월 이내에 한다'고 돼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며 "대법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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