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결문 조회수: 3386    추천:254 2014-03-14 11:13:33
"금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는' 쪼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회사의 꼼수에 의해  부당해고 당하고 말았다.



해서

소송을 하였더니

"원고승"이란다



게다가

판결문에는,,,,

"금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가 장차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금원을 돌려주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가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1) 회사에 대해서만   가집행을 해야  되는지?

(2) 회사 대표이사의 주택에 대해서도 가집행해도 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기>에 1번 또는 2번 으로 많은 "리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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