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71    추천:304 2014-03-18 21:34:23
삼성 노조 관련 기사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삼성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14일 오후 용인 에버랜드 정문 광장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삼섬그룹은 즉각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에버랜드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원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기남부권지부 노조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삼성이 직원에 대한 감시 등을 메뉴얼한 문건을 만들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며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노조탄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즉각 노조 탄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은 "우리는 삼성에 빼앗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금속노조 산하 모든 노조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노조는 2011년 7월 설립된 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현재 6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에버랜드 측은 사업장이 엄연히 다르고 사업 분야도 다른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에버랜드에서 집회는 여는 것은 상식밖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에버랜드와 무관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집회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집회 현장에 4개 중대 병력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에버랜드 사업장 내에서 집회가 열린 것은 2011년 삼성노조 출범 당시 이후 처음이다.



jungha98@newsis.com



추천하기

5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96 판결 정본과 판결 등본의 차이 (1) 레미제라블 2014-02-18 0 11376 583
2095 답변 드립니다 (고법 PIP 관련 판결문 내용중에서) 회사에 당한 자 2014-02-18 0 3465 263
2094 언제 되나? 개혁의 아침 2014-02-18 0 2809 244
2093 이리 저리... 몹시 걱정이 되네요! 끼리 끼리 2014-02-18 0 2877 235
2092 무슨 말입니까? 조합원 2014-02-18 0 3157 213
2091 귀하의 대책과 비법을 기다립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2-18 0 2593 219
2090 3월달에 징계위 열고 중징계 치고 퇴출시키는 것은... 인사부 2014-02-18 0 2816 220
2089 일반직들의 험난한 시기 레미제라블 2014-02-18 0 2821 226
2088 ⁂♣ ☞**^^     pip를 버릴수 없는 유혹! pip21 2014-02-18 0 2996 200
2087 현대그룹이 벌벌 떠는 현대증권 노조, 회사에 藥인가 毒인가 블로그 2014-02-18 0 3118 239
2086 평소에 준비를 않고 사는 점봅니다 2014-02-18 0 3080 227
2085 뭉치고 의논하고 끝까지 싸우고 결국 V 했다 !!! WeAction 2014-02-18 1 2734 215
2084 징계 절차 뿐!! pip 2014-02-18 0 3166 221
2083 노예근성으로 김밥을 잘 말아서? 끼리 끼리 2014-02-17 0 3888 255
2082 불쌍한 일반직 WeAction 2014-02-17 0 3541 284
2081 짤려봐야 정신차리지.. 등신들 2014-02-17 0 3674 235
2080 신이 주는 보너스 계몽주의 2014-02-17 0 3521 239
2079 예상한대로 , 당해봐야 일반직 2014-02-17 0 2979 240
2078 양재동 면담 일정 회사에 당한 자 2014-02-17 0 3652 258
2077 변호사비를 충당하게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불이 2014-02-17 0 3335 264

[first]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