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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보도 |
조회수: 3293 추천:221 |
2014-03-24 16: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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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
충북 청주에 있는 제조업체 A사는 최근 취업규칙 개정을 시도했다. 1년에 400%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명절상여금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년에 두 번 재직자에게만 50%씩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에 정기상여금 200%를 포함시켜 설과 추석에 각각 250%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A사 노조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문의한 뒤 화들짝 놀랐다. 명절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달리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회사는 취업규칙 개정을 없던 일로 돌렸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갑작스레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A사처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기댈 곳이 없는 무노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백지날인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회사에서 제목도 없고 내용도 없는 백지에 빈칸을 만들고 무조건 사인하라고 그래요."(인천 남동공단 노동자 B씨)
"지난해 말 회사에서 동의서라는 제목만 덩그렇게 있는 문서에 자기 이름을 써서 내라더니 이번달부터 월급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회사에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체계를 바꾼 거라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인천 부평공단 노동자 C씨)
◇폭주하는 통상임금 문의=최근 중소·영세 공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에는 이런 내용의 노동자 상담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뒤부터 상담전화 10건 중 9건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이라며
"공단에 있는 대부분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사례들이 최근 들어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심지어 사용자측에서도 취업규칙을 만들고 싶다는 상담전화가 온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측이 취업규칙 개정 관련 설명회와 과반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불이익 변경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요식행위로 노동자 동의절차를 거치는 탓에 백지를 주고 '묻지마 사인'을 강요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불이익 변경 반발하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천 부평공단 군수물품 제조업체 D사는 지난달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포함해 월 220만원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150만원)과 법정수당을 나눠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 ㄱ씨를 해고했다.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해고된 ㄱ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공단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상담 전화가 크게 늘어나자 조직화 사업으로 이어 가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앙과 지방노동상담소 18곳에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신고센터'를 개소한다.
김준영 전략기획본부장은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응할 방도가 없다"며 "캠페인을 통해 취업규칙·근로계약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노조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각 지부별로 공단 밀집지역에 불이익 변경 관련 상담부스를 마련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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