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참여 노조원 조회수: 3568    추천:266 2014-04-08 18:38:10
현대차 통상임금-대법원판결,노동부지침, 더 꼬이게 만든다(퍼온글--박유기 블로그)

현대차 통상임금- 대법원판결, 노동부지침, 더욱더 꼬이게 만든다.  낙서장  2014/02/07 12:28



http://youkipark.blog.me/10020508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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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현대자동차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경훈지부장과 확대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 관련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1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 내용은 철저히 자본(기업주)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결국, 현대차 노사는 사법부와 정부의 도움없이 생산공장을 세우고, 분쟁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쳐해있다"고 전제하고, "현대자동차 지부는 이미 진행중인 각 직군별 대표소송 승소를 위해 노력하고,



2014년 단체교섭에서 조합원의 투쟁을 통해 합의서를 보완하고, 임금 관련 각종 시행세칙등 사측의 일방적인 해석을 바로잡아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점을 앞당기는 것, 나아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확대등에 지원해 나갈것"이라는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끝으로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투쟁으로 정상화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



내가 이 바닥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 내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올렸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액면 그대로 해석했을때 현대자동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는가? 3년간 소급지급을 받을수 있는가?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실시되고 있는 연장근무와 휴일특근에 대한 통상시급(2시급)은 언제부터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여 지급 하는가?



현대자동차지부나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대응방안은 도대체 뭔가? 마냥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 아니면 2014년 단체교섭에서 전면적인 투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궁금증을 가졌지만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았다.



지금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태도는 언론보도 한 귀퉁이에 "회사측 관계자는...."라는 식으로 간단한 입장만 전해질 뿐이다. 간단하게 "이미 2012년 노사간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서 2013년 3월 5일 직군별 대표자 소송이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니 그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회사측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지침을 유리(?)하게만 해석하면 답답할게 없는 실정이다.

즉,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에 있어서 현대자동차는 상여금 지급 세칙에서 퇴직자들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으니, 대법원판결과 노동부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우길수 있다.

그럼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도 3년간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항목과 관련하여 임금교섭 종료 후 별도 협의를 통해 직군별 대표인원을 확정하여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회사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시 그 결과에 따라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임금청구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판결문상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전직원에게 동일 적용하여 지급하고, 기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 적용 항목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기준을 유지토록 한다"(2012.9.5 노사간 단체교섭 합의서)



이러한 합의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라는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한 모호한 경우의 수를 내세워 "이때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고,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니 회사측이 소급적용을 고민이나 할까?  



결국, 현대자동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2014년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현대차지부에서 어제 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014년 단체교섭에서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파업)을 뒷받침 하면서 집단적인 노사관계에서 이문제를 풀어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2014년 현대차 단체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 시켜라. 회사측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상여금 지급세칙등 각종 제도들을 개정하라. 소송과 상관없이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입 후, 3년간 임금차액을 소급지급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일인 2013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시급(2시급)을 계산하여 연장근무와 휴일특근에 대한 할증을 소급 적용하라'

이러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사업장 노사간에 더 큰 갈등의 원인만 제공하고, 사법부와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분노만 쌓아올린 결과로 귀착되고 있음이다. 하나 더,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을 보면 한국의 임금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은 추가고용을 회피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선택해 장시간 노동을 부추키고,



근로자들은 추가수입 확보를 위해 잔업, 특근을 하는것이 문제라며, 임금체계를 호봉제에 의한 연공급에서 직무급과 성과급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자본과 그들을 비호하는 보수정권이 앞으로 임금노동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노동력을 착취 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시라. 한국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해 졌는가?  그것은 노태우, 김영삼정권시절 정부가 앞장서서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개별사업장 노사자율교섭마져 권력으로 강제했던 결과 기본금이 아닌 각종 수당들이 변종(?)으로 만들어져서 이지경이 된것 아닌가?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생활임금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끝끝내 묵살했던 정권과 자본이 지금와서 누구를 탓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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