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4    추천:261 2014-04-08 22:58:08
CCTV로 노조 활동감시는 개인정보법 제25조 5항 위반

<앵커>



서울시립대가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로 청소 노동자들을 감시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한 거였다고 말했지만 원래 설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CCTV를 사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기동취재,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립대 건물 옥상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입니다.



학교 정문을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더니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교내 도로를 향해 있던 다른 카메라도 방향을 확 돌립니다.



두 카메라가 향한 곳은 학교 앞에 세워진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입니다.



정년보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노동자들이 천막을 세웠고 학교는 경비업체에게 카메라 방향을 천막 쪽으로 돌리라고 요청한 겁니다.



돌려진 CCTV는 49일째 농성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나뭇조각까지 끼워 촬영 각도를 고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학교 측이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CCTV 방향을 고의로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윤명애/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 저희 조합원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얼굴을 가리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은 노조의 천막 농성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합니다.



[정문철/서울시립대 총무팀장 : 현재 학교 앞에 설치된 천막은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노동권만큼 학생들의 학습권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CCTV는 설치 목적과 장소를 명기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된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제25조 5항)



사용자의 무분별한 감시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종인/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 방범용 CCTV를 노조 감시물로 쓴 것은 설치 목적에 범위를 벗어난 분명히 위협의 소지가 있고요. CCTV를 설치하고 가동할 때에는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청소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학 내 노사 갈등이 예상치 못한 CCTV 불법사찰 이슈로 번지는 현장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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