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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23: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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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짓, 거짓 말, 거짓 행동 |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동양그룹 전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장 증인신문 ]
1조3000억원대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 발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회장(65)의 재판에서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그룹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이는 CP 발행 전 법정관리를 고려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현 회장 측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으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재현 동양그룹회장이 1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현 회장은 전날 오전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심사를 통해 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2014.1.14/뉴스1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의 심리로 열린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장 이모씨(52)는 "2012년 10월 동양이 법정관리를 갈 수 있을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당시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자금 지원을 위해 편법을 동원할 만큼 자금난이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2012년 10월 동양레저가 계열사를 통해 매일 49억원을 빌린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50억원 이하는 공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액 거래를 계속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자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이 없어 계열사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다"며 "소액 거래를 하다보니 상환기간이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을 대출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 회장이 직접 산업은행장을 만났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부실계열사 지원용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게 산은의 입장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49억원 단위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해 12월에는 긴급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급박했다고 밝혔다. CP 만기일이 돌아와 504억원이 필요했지만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삼척에 내려가던 현 회장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 '동양증권 자산이 몇 조인데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냐'며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씨는 2011년 8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이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앞서 현 회장 등은 지난해 2~9월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상환능력이 없는 1조3032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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