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31    추천:247 2014-04-12 00:03:43
누락 통상 임금 지급하라,  법원 첫 판결

통상임금 확대 적용 첫 판결…“누락 수당 지급해야”



신영수 기자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이후 처음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누락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무기계약직 상담원 92명이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3년간 누락된 수당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매달 기본급의 50%씩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돼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장수당과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200여곳의 사업장이 늘어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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