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677    추천:239 2014-04-12 00:08:07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주요내용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주요내용





1.     통상임금의 의미: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뜻함.



2.     통상임금 판단기준: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



-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그러나 근무평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최소 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3.     취업규칙 변경 時:



-  회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통상임금 제도 및 판결취지를 면탈할 의도로 일부 지급조건을 바꿔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수준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노사간 성실히

  협의해야 함.



-  불가피하게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불이익 변경절차: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4.     신의칙 법리 적용



-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소급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정기상여에만 국한됨.  

  통상임금에 누락하였던 제수당은 소급청구 시 재계산하여 차액 지급의무 있음.

  (제수당/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판례: 95년)



5.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



 정의: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 업무성질상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이 어렵고,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③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어야 함.



-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및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며,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함.



추천하기

4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76 영혼 없는 말과 행동 개혁의 아침 2014-05-14 0 3037 236
3375 임단협은 총수하고 해야지 똘만이와 무슨~~ 양아치 2014-05-14 0 3121 222
3374 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쉽게 해결된다 지혜로운 자 2014-05-14 0 3606 261
3373 일반사원 해고하면 심폐소생술도 무용지물!! 회개하라 2014-05-14 0 3058 250
3372 현대차 노조, 임단협안 13일 사측에 전달(퍼온 글) 보도 2014-05-14 0 3066 251
3371 고래 힘줄 같은 사측은... 일반직 2014-05-14 0 3261 255
3370 양정동엔 이런일이! 해롱해롱 2014-05-14 0 3482 228
3369 칼(잔인함)과 머리(판단의 두뇌)를 모두 인정한다 개혁의 아침 2014-05-14 0 2982 250
3368 총수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칼날 2014-05-14 0 2790 234
3367 <또 하나의 약속> 현장21 영화로 만들면 해결될 터인데~~ 감독구함 2014-05-14 2 3079 257
3366 성난 미국 교민들,  미국 전체로 집단 시위중... 보도 2014-05-14 0 3063 249
3365 전관 예우와 돈 맛의 결과는... 점봅니다 2014-05-14 0 2784 224
3364 해외활동 교수 577명 “세월호 참사 대책 마련하라” 공동 성명 개혁의 아침 2014-05-14 0 2632 226
3363 북치고 장구치고~~ 각설이 2014-05-14 0 2844 230
3362 삼성은 사과하고 현대차는 은폐하고  이게 글로벌이냐? 불법해고 2014-05-14 0 3032 237
3361 현대차도 어둠에서 벗어나, 태양을 바라보고 밝은 길로 걸어가라 ~~~~ 점봅니다 2014-05-14 0 2940 300
3360 삼성, 백혈병 피해자 합당한 보상으로 해결키로... 일반직 2014-05-14 0 2630 240
3359 사람 목슴 귀한 것  ! 똑같은데... 요정들의 파티 2014-05-14 0 2970 229
3358 기자 회견 전문 노조원 Q 2014-05-14 0 2587 253
3357 NYT 세월호 광고 전문 퍼온 글 2014-05-14 0 2715 282

[first]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