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704    추천:239 2014-04-12 00:08:07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주요내용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주요내용





1.     통상임금의 의미: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뜻함.



2.     통상임금 판단기준: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



-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그러나 근무평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최소 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3.     취업규칙 변경 時:



-  회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통상임금 제도 및 판결취지를 면탈할 의도로 일부 지급조건을 바꿔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수준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노사간 성실히

  협의해야 함.



-  불가피하게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불이익 변경절차: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4.     신의칙 법리 적용



-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소급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정기상여에만 국한됨.  

  통상임금에 누락하였던 제수당은 소급청구 시 재계산하여 차액 지급의무 있음.

  (제수당/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판례: 95년)



5.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



 정의: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 업무성질상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이 어렵고,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③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어야 함.



-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및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며,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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