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640    추천:235 2014-04-12 00:08:07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주요내용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 주요내용





1.     통상임금의 의미: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뜻함.



2.     통상임금 판단기준: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



-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그러나 근무평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최소 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3.     취업규칙 변경 時:



-  회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통상임금 제도 및 판결취지를 면탈할 의도로 일부 지급조건을 바꿔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수준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노사간 성실히

  협의해야 함.



-  불가피하게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불이익 변경절차: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4.     신의칙 법리 적용



-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소급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정기상여에만 국한됨.  

  통상임금에 누락하였던 제수당은 소급청구 시 재계산하여 차액 지급의무 있음.

  (제수당/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판례: 95년)



5.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



 정의: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 업무성질상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이 어렵고,

        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③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어야 함.



-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및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며,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함.



추천하기

4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056 정당하다고 하지 말구~~~~~~~~~~~~~~~ !! 나쁜사람 2014-04-29 0 2789 243
3055 근로자 평균 임금 보도 2014-04-29 0 2702 252
3054 천개의 바람 작가 2014-04-29 0 3174 238
3053 SM 엔터, 이수만 회장,10억원 세월호 피해자에게 기부 일심일심일심 2014-04-29 0 3717 240
3052 재벌 3세대 성공율 1% , 2.5 세대 경영중 레미제라블 2014-04-29 0 2800 233
3051 독점의 피해는 엄청나다 퍼온 글 2014-04-29 0 2963 225
3050 1000 만원에 2 대 구입 일반직 2014-04-29 1 2972 205
3049 부패한 재벌의 결과는? 국민의 억울함과 탄식, 대참사 뿐입니다 점봅니다 2014-04-28 0 2884 221
3048 겸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라 작가 2014-04-28 0 2835 229
3047 자만하거나, 기회를 놓치면 작가 2014-04-28 0 2945 222
3046 내부 비리 고발 창조의 밤 2014-04-28 0 3426 223
3045 부패한 총수와 경영진,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는 무리 칼날 2014-04-28 0 3074 237
3044 일반직지회는... 일반불이 2014-04-28 0 3319 228
3043 내부 비리 고발, 정의롭게 사는가? 레미제라블 2014-04-28 0 3027 222
3042 진짜, 하늘 나라... 작가 2014-04-28 0 3045 257
3041 소송릴레이--- <소송 5개년 프로그램> 소송왕 2014-04-28 0 3091 229
3040 동참 일반불이 2014-04-28 0 2871 217
3039 꼼수 하나,,,   그리고 둘....   " 진짜 살인범은 따로 있다" 결국 2014-04-28 0 2938 222
3038 왜? 계약직사원이 지점장을 .." 황당하다!! 카아,,,퇬 2014-04-28 0 2929 230
3037 출국금지 보도 2014-04-28 0 2750 238

[first]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