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361    추천:240 2014-04-12 00:22:44
속보 !!! -- 현기차  노조, 통상임금 13조 지급소송 (KBS 뉴스)

2014.4.10 .금. 밤 11시,  KBS 뉴스 방송 내용임

--- 앵커 멘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령 기본급의 50%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도 50%를 주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죠.

기본급이 백만 원이면 상여금이 50만 원 각종 수당도 기본급의 50%니까 50만 원.

해서 2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수당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기본급이 백50만 원이 되는 셈이니까 거기의 50%인 75만 원이 수당이 돼서

지금까지 25만 원씩 덜 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못 계산해서 주지 않은 임금 3년치를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겁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누락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달 50%씩 상여금을 받는 각 지방노동청의 무기계약직 상담원들...

이들 92명은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새로와진 개념의 통상임금에 맞게 더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상원(직업상담원노조 위원장) : "우리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러다보니까 우리들의 임금을 정확히 찾고자 한 것입니다."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야간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3년간 누락한 수당 3억5천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지난해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금 소급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법정수당과 연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통상임금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마저 노조에 패소하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기업이 무려 200여 곳.



특히 현대,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청구금액이 무려 13 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지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각 노조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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