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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648    추천:260 2014-04-15 15:59:12
회장은 악의 경영, 회사는 갑의 횡포

KT '갑의 횡포'…단말기 중소업체 상장 폐지

김종원 기자 조회1,560

SBS 4/14 밤  8시 뉴스



<앵커>



KT가 중소기업에 제품을 발주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발주를 취소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는데 졸지에 상장 폐지되고 경영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 제품 출시 붐이 일었던 4년 전, KT는 국내 최초라면서 태블릿 PC를 내놓았습니다.



KT는 기술력을 인정받던 국내 중소업체에 단말기 제조를 맡겼습니다.



[이창석/태블릿PC 제조업체 사장 : KT가 100만 대, 150만 대 판매를 보장할 테니, 그런 상태에서 SKT와는 거래하지 말고 KT와 거래를 해서 (계약했습니다.)]



20만 대를 주문하고 3만 대만 먼저 시장에 내보냈는데 시장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KT 태블릿PC 'K패드' 사용자 : 지하철에서 제가 이걸 안 꺼내놔요. 켰는데 안 되면 창피하니까. 제대로 낚였죠. 열 많이 받았죠.]



중소기업이 재고를 17만 대나 쌓아놓고 있던 상황에 KT가 웬일로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다른 신제품을 또 주문하겠다는 건데, 계약서 끄트머리에 앞선 납품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계약 무효 문구) 공개 안 하고, KT 임원 설득용으로 내부적으로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계약을 한 거죠. 이 문장을 하나만 넣어달라 그래서넣었더니 (계약을 파기한 거죠.)]



설마 아니겠지 하고 계약을 했던 중소업체는 결국 400억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았고 코스피 상장이 폐지되는 등 부도위기에 놓였습니다.



KT는 이 업체가 만든 단말기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위치 추적이 잘 안되는 등 하자가 많은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 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하자는 대부분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문제였다면서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유경하)  



김종원 기자 최종편집: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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