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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반직 조회수: 3126    추천:259 2014-04-15 17:12:59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이 문제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기사승인 [2014-04-13 14:00:08]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하자 이를 즉각 실행할 것과 함께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일선 민간기업에 올바른 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범위 등을 지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의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임금·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 판결과 달리 좁게 해석했고 자신들 역시 이를 따르다 발생된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해석 변경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12일 고용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줬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2민사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한 직원 92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서 미지급 한 과거 3년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 지급,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 추가 납입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인정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임금성도 부인했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앞으로 통상임금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maranth284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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