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조회수: 3109    추천:257 2014-04-15 17:12:59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이 문제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기사승인 [2014-04-13 14:00:08]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하자 이를 즉각 실행할 것과 함께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일선 민간기업에 올바른 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범위 등을 지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의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임금·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 판결과 달리 좁게 해석했고 자신들 역시 이를 따르다 발생된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해석 변경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12일 고용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줬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2민사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한 직원 92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서 미지급 한 과거 3년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 지급,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 추가 납입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인정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임금성도 부인했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앞으로 통상임금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maranth2841@asiatoday.co.kr

이철현 기사더보기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928 263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725 241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3125 279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825 284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724 243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666 265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3130 266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921 211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909 261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3070 259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803 277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3060 242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857 251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3225 258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811 274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3039 252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936 241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646 267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616 253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770 281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