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조회수: 3071    추천:255 2014-04-15 17:12:59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이 문제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기사승인 [2014-04-13 14:00:08]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하자 이를 즉각 실행할 것과 함께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일선 민간기업에 올바른 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범위 등을 지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의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임금·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 판결과 달리 좁게 해석했고 자신들 역시 이를 따르다 발생된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해석 변경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12일 고용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줬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2민사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한 직원 92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서 미지급 한 과거 3년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 지급,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 추가 납입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인정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임금성도 부인했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앞으로 통상임금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maranth2841@asiatoday.co.kr

이철현 기사더보기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추천하기

5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16 간신배.. 노조워 2014-04-11 0 3043 250
2715 짝짜꿍 뚜띠 2014-04-11 0 3078 271
2714 나는 회사를 사랑합니다! 괴짜 2014-04-11 0 2809 237
2713 “너나 잘해” 너를 알고 있다 2014-04-11 0 2765 264
2712 불쌍한족속.. 허허 2014-04-11 0 2791 231
2711 미친.. 바른일반직 2014-04-11 0 2750 200
2710 와인은 ... 요정들의 파티 2014-04-11 0 2777 235
2709 나도 당신이 좌 회전 할 때 버스가 되고 싶어요 ! 일심일심일심 2014-04-11 0 2895 227
2708 어찌 지회 분위기가 울퉁불퉁하다~~~ 작가 2014-04-11 0 2670 225
2707 회사의 부정직한 자는 ... 칼날 2014-04-11 0 2741 243
2706 결과는 모두 비극적인 톱 뉴스 살인(해고) 사건이다 레미제라블 2014-04-11 0 3259 251
2705 그럼, pip해고는~~ 시체를 2014-04-11 0 2944 241
2704 천벌을 받아라~~~ 요런 2014-04-11 0 2758 243
2703 힘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을... 노조원 Q 2014-04-10 0 3388 256
2702 어차피 정연 연장, 연월차 수당 수령, 노조원 자격... 하여튼 2014-04-10 0 3954 243
2701 ,·´″```°³о☆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새벽은온다 2014-04-10 0 3108 249
2700 <속보> 현대차 명예퇴직자 모집 뜨끔 2014-04-10 0 4601 251
2699 취업 참여 노조원 2014-04-09 0 3238 234
2698 이젠 꼼수는 그만!! 양자동 2014-04-10 0 3081 216
2697 명퇴 참여 노조원 2014-04-09 0 3723 255

[first]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