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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반직 조회수: 2853    추천:274 2014-04-17 16:05:23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현장혼란 불가피

대법원 판결 나오면 현 68시간 근로는 '불법' 재계 60시간 주장…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악" 반발



연합뉴스 | 입력 2014.04.17 11:30 | 수정 2014.04.17 11:38

대법원 판결 나오면 현 68시간 근로는 '불법'



재계 60시간 주장…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악" 반발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노사정 참여 주체들의 견해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활동기한을 넘긴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자 입장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 환노위 소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가 재계 쪽에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해 60시간 안을 들고 나오면서 논의는 진통을 겪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재계는 52시간에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며 줄곧 폐기를 요구했다.



법원도 토·일요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현재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하급심 재판부는 한결같이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라는 판단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1·2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판결 유예를 요청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하급심을 인용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현장에서는 '연착륙' 과정 없이 바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판결과 동시에 재계는 12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는 불법인 상황을 맞게 된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보다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입법을 서둘러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3%인 633만명이다. 633만명 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연장, 휴일 근로를 포함해 6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했던 제조업은 52시간으로 갑자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환노위 소위는 일단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소위에 참여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노사가 진짜 마지막이라는 의지를 비추고 있어 현재로선 매우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21일까지 한 번 더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다만 오늘 같은 자리라면 더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 재계의 주장은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까지 허용하는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대폭 후퇴하는 안으로, 현행법보다 장시간 근로를 더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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