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562    추천:303 2014-04-17 18:34:01
도망간 선장과 현대차 일부 팀장은 똑같다 !!!(어떤 형벌을 받을까?)

선장은, 침몰 사고가  나자,   탑승객들에게

" 안전한 선실에 질서있게 남아 있으라" 고 부하직원 3 명에게

안내 방송을 1시간 동안 시킨 후에, 본인은  승객보다 먼저



" 나 혼자  살아 남자 ! " 고 몰래 탈출 !!!!

해양경찰의 구조 1호차로 제일 먼저 안전하게 탈출했다!!!



이는 현대차 팀장하고 똑같다 !!!



선장은 탑승객들에게 "선실에 안전하게 남아라 !"고  사리에 맞지 않는 엉터리 안내 방송을 하게 하고...

(팀장은 부하 직원의 근무 기록과 성적을 허위로 하향 조정하거나, 거짓으로 조작하고...)



승객들이 선장보다 뒤늦게 탈출하거나, 탈출 시간이 늦어서, 침몰하는 배에 남게 되어 죽어가는 위험한 분위기를 만들고...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죽음/사표를 강요하고 ...)



선장은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나홀로 몰래 탈출하여 구조 1호차로 살아 남았다 )

(부당하게 찍힌 퇴출 대상 직원이 사표를 내면, 팀장은 고과 S 를  받고 가점 승진한다 )



현재, 선장은 해양 경찰에게 소환되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과실 치사 혐의)으로 바뀐 채 조사를 받고 있다

--- 죄명 : 과실치사, 선원법 제 10조(재선의 의무) , 선원법 제 11조(선박 위험시의 조치) 위반등



박대통령,"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엄벌에 처하라" 고 관련 당국에 지시



외국 판례;



-대형 참사 사고후 승객들을 남겨 놓은 채, 선장이 먼저 탈출, 도망가면 종신형 판결이 났다



 2012 년 이탈리아 콩크르디아 호 유람선 침몰 대형참사  사건(선장 먼저 도피)-- 승객 32 명 사망/실종  

 세티노 선장은  승객을 구출하지 않고, 도피 죄로  형량 2697 년형 (종신형) 구형 , 현재 재판 진행중

 죄명은  " 과실 치사와 선박 유기의 죄 "



현대차의 이런 부류의 팀장은 어떤 형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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