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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40    추천:229 2014-04-21 15:56:47
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금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가 21일 근로시간 단축 등 쟁점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노사정소위원회 여야위원들은 아직 (논의가)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일정을 위해 무리하게 (입법)하기보다는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노사정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는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 활동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회한 후 오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추가적인 재논의를 한다고 전했다. 2014.04.21. fufus@newsis.com

김 의원은 이어 "오는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대타협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늘 내일이라도 활동을 더하고 싶은 상당한 마음이 있다"며 "수요일까지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쟁점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는 (법정 최장)근로시간을 1주당 7일로 총 52시간으로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정리가 됐지만 시간단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업현장 혼란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는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협상 세부사항을 일부 공개했다.



김 의원은 또 "2개월 동안 수차례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다각적으로 비공식적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쟁점들을 합의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쟁점사안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좁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월21일 활동을 시작한 노사정소위는 그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문제와 통상임금 범위 설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현안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행법과 사법부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 재계는 기업에 끼칠 충격을 고려해 8시간을 추가한 1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협상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노사정소위 협상 결과물은 패키지별로 하자는 기본적 여야 합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합의된 게 있으나 합의된 것만 공개하기엔 문제가 있다"며 "패키지 딜로 사안을 정리하게된 만큼 부분적 합의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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