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30    추천:239 2014-04-23 18:39:13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대법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당" --합법노조 지위 획득 무산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해직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 2조 4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2009년 12월 노조설립 신고를 냈지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을 바꾸라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당했고, 2010년 2월 두 번째 설립신고도 해직자 82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직자가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공노는 2012년 4월과 지난해 5월에도 고용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계속 반려되자 합법노조 지위를 얻지 못했다.





eshiny@yna.co.kr



추천하기

4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76 강대국의 신사도와 리더십 퍼온 글 2014-04-25 0 2744 254
2975 그들의 머리속에는 그렇게 깊은 뜻이... 일심일심일심 2014-04-25 0 3231 268
2974 명예롭게 죽어라 ! 는 선장의 명령(버큰헤드의 정신) !!! 계몽주의 2014-04-25 0 3292 237
2973 긴급상황 오판하고, 참담한 현실, 돌이킬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 레미제라블 2014-04-25 0 3092 241
2972 내가 만약 *** 라면... 점봅니다 2014-04-25 0 3497 226
2971 사측은 더이상의 징계는 못한다 !! 진실 2014-04-25 0 3156 244
2970 우리 일반직도 많이 강해졌습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4-25 0 3799 216
2969 "남의 목숨을 담보로 죽은 자식 살리기 싫다" 아버지와 아들의 남을 위한 생각은 똑 같았다 레미제라블 2014-04-25 0 2893 242
2968 이젠,,,우린 미개인이고!! 꼼수는 퇴출 2014-04-25 0 3089 227
2967 이제는 법대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4-25 0 3055 223
2966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³о☆ 2014-04-25 0 2902 224
2965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는 연락 요망 정보공유 2014-04-25 0 4863 276
2964 택시 기사 보도 2014-04-25 0 2997 237
2963 부끄럽다 일반직 2014-04-24 0 3596 248
2962 직원들 봉급에서 기부금을~~ 일조 2014-04-25 0 3159 242
2961 <pip참사> "살려주세요"…...일반사원이 보낸 애원의 목소리 양재동 2014-04-24 0 3459 228
2960 왜?!!! 살인자 2014-04-24 0 3190 219
2959 비자금 축적, 부당 대출, 저임금 노동 착취-- 살아있는 악마~ 창조의 밤 2014-04-24 0 3104 233
2958 난 나중에 노조원 Q 2014-04-24 0 3219 225
2957 비정상적인 재벌 칼날 2014-04-24 0 2870 207

[first]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