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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4    추천:208 2014-04-25 19:00:11
검찰, 횡령 공범 불구속 기소

[종합]檢, 'KT 횡령' 공범 서유열 前사장 불구속 기소



뉴시스 | 박준호 | 입력 2014.04.25 16:24 | 수정 2014.04.25 16:29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서유열(58)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25일 KT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유열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내부 규정 및 이사회 결의 등 근거 없이 임원들에게 역할급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27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은 이 돈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 전 사장은 검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주범인 이 전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해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아울러 비자금 조성을 위해 역할급을 반환한 KT 임원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사장 등은 내부 규정이나 근거 없이 역할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회삿돈을 횡령한 것과 같다"며 "역할급을 받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당시 회장의 지시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참작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서 전 사장을 기소중지했다.



서 전 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오다가 장모상을 당하자 지난 16일 귀국 후 즉시 검찰에 체포됐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 취임 후 전무로 승진한 뒤 부사장을 거쳐 홈고객부문 사장, 커스터머 부문장으로 승진하는 등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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