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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조회수: 2835 추천:224 |
2014-04-26 13: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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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통상 임금 |
현대차· , 현대중 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올 임단협 교섭 앞두고 회사 압박 금속노조 사업장 공동교섭 진행
사측 “대표 소송 결과 보고 판단” 수용 어려울 듯…노사갈등 전망 2면
2014년 04월 23일 (수)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회사 측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노사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간다”며 “그동안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정급을 올려 자본의 논리로 왜곡된 분배 부당성을 4만7,000명 조합원의 힘으로 돌파할 것이다. 조합원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급노동단체 금속노조의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임금과 노동시간 체계 개선 등의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임금 15만9,614원 인상,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등의 임금인상안도 포함됐다.
특히 통상임금 확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대차를 포함한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요구하고, 이에 각 사업장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개별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노조원 일부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 노조도 올해 임단협을 시작에 앞서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협상을 하자고 2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중 역시 노사간 통상임금 확대 대표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와 현대중의 통상임금 대표소송은 조합원 일부가 각각 대표 주자로 나서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 현대중은 통상임금건이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노조의 요구에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대중 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와 함께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공동요구안까지 만들어 교섭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현대중 노조는 통상임금과 별도로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 현재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담은 임단협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도 현대중그룹 3사 노조의 공동요구안인 통상임금 확대 협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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