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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91    추천:233 2014-04-26 18:24:07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군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연골 등을 다쳤다.



그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군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 부상했으나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축구를 하다 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개월 주기로 GP에서 근무하는 직무 특수성, 지리적 여건, 원고 지위, 부대내 인력수급 사정 등에 비춰 (치료를 위한) 휴가나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입대 전 건강했고, 입대 후 사적인 계기로 부상했을 가능성도 희박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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