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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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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15: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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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
[단독] 금융당국 "자살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생보사 최소 수천억원 부담
전재호 기자
이메일jeon@chosun.com
배정원 기자
이메일christina@chosun.com
2014.04.29 09:19 | 수정 : 2014.04.29 14:01
보험사, 약관 어기고 자살 고객에 보험금 적은 일반보험금 지급
금융당국 "불합리한 약관도 지켜야"…최대 수조원 부담 전망도
금융당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지키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불한 생명보험사들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소급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살에 대해서도 과거 가입한 생명보험의 약관이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으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보험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보면 약관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며 “미지급 보험금이 있다면 모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에 약관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이전에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보험금이 배(倍) 이상 많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의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재해 사망보험금 대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에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 사망보험금 대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불해 약 200억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ING생명 외에 삼성생명(032830) (95,900원▼ 100 -0.10%)이나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매년 평균 약 1600억원을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그동안 재해 사망보험금을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처리하면서 덜 지급한 보험금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2010년 4월에 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이 향후에 만약 자살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자살 보험금을 많이 주면 마치 자살을 부추기는 게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자살 보험금이 많으면 자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원칙대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 보험금이 많아지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서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을 포함해 그동안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문제는 ING생명 검사 도중에 발견된 것이어서 곧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현재 관련 법을 살펴보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ING생명을 제재하면 나머지 보험사들도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2년인 면책 기간(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에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면책 기간이 너무 짧으면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며 면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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