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42    추천:265 2014-04-30 15:05:29
휴일 근로 수당 --- 일당 2.5 배

내일은 노동절..휴일근로수당 제대로 받으시나요?

한겨레 | 입력 2014.04.30 14:20



[한겨레]5인 이상 사업장 경우 일당 2.5배



5월1일 노동절에서 시작해 부처님 오신 날(6일)에 이르는 황금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다. 그렇다면 노동절과 나머지 공휴일의 차이는 뭘까.



노동절은 여느 '빨간 날'과 달리 노동자가 그날 쉬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하는 '법정 유급 휴일'이다. 사업장마다 대개 일요일로 정한 법정 주휴일 빼고는 유일하다.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 등 다른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일 뿐이다. 다만 민간 사업체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게 관행이다.







시급 5500원에 하루 5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 김아무개씨의 예를 보자. 김씨는 노동절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 2만7500원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휴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했으므로 2만7500원을 추가해 모두 5만5000원을 받게 된다.



상시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더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일을 시키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 30명인 사업체에서 편의점 노동자 김씨와 같은 시급에 같은 시간만큼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절에 출근한다면 받을 임금은 모두 6만8750원(유급휴일수당 2만7500원+휴일근로수당 2만7500원+가산수당 1만3750원)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 유급휴일수당이나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누리집(nodong.org/mayday)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위반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4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016 웃긴다~!~!~ 노조원 Q 2014-04-27 0 2849 221
3015 또 한 건 했다 ! 레미제라블 2014-04-27 0 3223 235
3014 비리의 진실 퍼온 글 2014-04-27 0 2938 232
3013 관련 기사 보도 2014-04-27 0 2728 229
3012 이렇게 일하면 안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레미제라블 2014-04-27 0 2829 228
3011 짝짝짝!  ,,,, 박수를 보냅니다!! IMF가온다 2014-04-27 0 2853 201
3010 사측은 부들부들 떨면서~~~ 너 떨고있니? 2014-04-27 0 2851 226
3009 부당 해고자 여러분 ! 요정들의 파티 2014-04-27 0 3208 200
3008 이런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기 칼날 2014-04-27 0 2706 212
3007 2014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4-04-26 0 4061 261
3006 중국 국민 계몽주의 2014-04-26 0 2731 197
3005 천개의 바람이 되어 요정들의 파티 2014-04-26 0 2829 212
3004 천개의 바람이 되어  원작 레미제라블 2014-04-26 0 2860 194
3003 사측이 pip퇴출프로그램을 들이대자 애비들이 쓰러졌다 지옥 2014-04-26 0 2959 222
3002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작가 2014-04-26 0 2969 206
3001 같이 나란히 일반불이 2014-04-26 0 2558 207
3000 1000 달러와 자필 편지 일심일심일심 2014-04-26 0 2778 206
2999 이번에는 중형을 면치 못하리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4-04-26 0 2757 227
2998 학교 동기생이 저 세상 에서도 동기가 되었다 작가 2014-04-26 0 3129 233
2997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보도 2014-04-26 0 2553 231

[first]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