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노조원 Q 조회수: 3098    추천:239 2014-04-30 15:40:19
작년 퇴직자

"작년 퇴직자들 연말정산 추가 환급받으세요"

문화일보 | 이민종기자 | 입력 2014.04.30 15:01



"지난해 퇴직자들은 이번 달에 연말정산을 다시해 추가 환급을 받으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28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퇴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공제 기회를 놓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내놓은 자료를 통해 "2012년 중도에 퇴사한 퇴직자로 연맹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한 108명을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인당 평균 6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고 환급액은 577만 원에 달했다.



중도퇴사자의 세금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본인 공제와 4대보험료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연맹은 지적했다. 퇴직 때에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공제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중도 퇴사한 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 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환급신청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직기간 중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도 해당된다.



환급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맹의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단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이민종 기자 horizon@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추천하기

4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36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보도 2014-05-13 0 2731 227
3335 손-정 대담 전문 퍼온 글 2014-05-13 0 3159 228
3334 데티즌 반응(퍼온 글) 퍼온 글 2014-05-13 0 3170 253
3333 반응2 퍼온 글 2014-05-13 0 3322 256
3332 " 박 시장 잘하는 건 잔소리뿐..큰 회사 경영한 내가 적임자 " 보도 2014-05-13 0 2670 225
3331 그 정도에 운다면... 몽가네 2014-05-12 0 2805 238
3330 용서, 간소하게 제안 보도 2014-05-13 0 2688 219
3329 임시번호판은 안 됩니다"…배짱 영업하는 수입차 판매(MBC 8시 뉴스) 보도 2014-05-12 0 2979 271
3328 SK,정년 올해58-->60세 (59세부터10%감액,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일심일심일심 2014-05-12 0 3442 248
3327 다른 사업장 보도 2014-05-12 0 2972 234
3326 제가 당사자라면 작가 2014-05-12 0 2831 234
3325 관피아 막았을 김영란법 레미제라블 2014-05-12 0 2744 240
3324 김영란 법 레미제라블 2014-05-12 0 3555 250
3323 김영란 법 히스토리 레미제라블 2014-05-12 0 3012 225
3322 재벌 개혁 많이 해주세요 WeAction 2014-05-12 0 3258 231
3321 <속보> 현대차의  대대적인   인원감축! 파리목숨 2014-05-12 0 3878 242
3320 “일본에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미성숙한 국민성’” 산케이 신문. 보도 2014-05-12 0 2682 221
3319 현대차 후계구도 선택? 보도 2014-05-12 0 3055 221
3318 무명용사(실비 바르탕) 작가 2014-05-12 0 3160 214
3317 외인부대 일반직 2014-05-12 0 3515 246

[first]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