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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노조원 Q 조회수: 3127    추천:242 2014-04-30 15:40:19
작년 퇴직자

"작년 퇴직자들 연말정산 추가 환급받으세요"

문화일보 | 이민종기자 | 입력 2014.04.30 15:01



"지난해 퇴직자들은 이번 달에 연말정산을 다시해 추가 환급을 받으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28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퇴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공제 기회를 놓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내놓은 자료를 통해 "2012년 중도에 퇴사한 퇴직자로 연맹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한 108명을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인당 평균 6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고 환급액은 577만 원에 달했다.



중도퇴사자의 세금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본인 공제와 4대보험료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연맹은 지적했다. 퇴직 때에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공제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중도 퇴사한 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 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환급신청할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직기간 중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각종 주택자금은 물론,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도 해당된다.



환급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맹의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단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연맹은 덧붙였다.



이민종 기자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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