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23    추천:252 2014-05-01 10:59:34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지급 안할 경우 2천만원 벌금..기업 작을수록 근무비율 높아

서보원 기자  |  dailynews@ikoreadaily.co.kr  승인 2014.05.01  09:53:29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정상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고 휴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특히 이번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맞물려 징검다리 휴일을 이룬다. 대기업 중에서는 오는 2일도 쉬면서 이번 휴일을 연휴로 만든 곳도 더러 있다.



이날 사람인이 직장인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에서 44.3%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48.9%)이 근무 비율이 높았고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이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수당은 얼마일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5인 이상 사업장), 100%(5인 미만 사업장)를 받게 된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가 그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추천하기

4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36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보도 2014-05-13 0 2731 227
3335 손-정 대담 전문 퍼온 글 2014-05-13 0 3159 228
3334 데티즌 반응(퍼온 글) 퍼온 글 2014-05-13 0 3169 253
3333 반응2 퍼온 글 2014-05-13 0 3321 256
3332 " 박 시장 잘하는 건 잔소리뿐..큰 회사 경영한 내가 적임자 " 보도 2014-05-13 0 2669 225
3331 그 정도에 운다면... 몽가네 2014-05-12 0 2804 238
3330 용서, 간소하게 제안 보도 2014-05-13 0 2687 219
3329 임시번호판은 안 됩니다"…배짱 영업하는 수입차 판매(MBC 8시 뉴스) 보도 2014-05-12 0 2978 270
3328 SK,정년 올해58-->60세 (59세부터10%감액,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일심일심일심 2014-05-12 0 3440 248
3327 다른 사업장 보도 2014-05-12 0 2971 234
3326 제가 당사자라면 작가 2014-05-12 0 2829 233
3325 관피아 막았을 김영란법 레미제라블 2014-05-12 0 2743 239
3324 김영란 법 레미제라블 2014-05-12 0 3554 250
3323 김영란 법 히스토리 레미제라블 2014-05-12 0 3011 225
3322 재벌 개혁 많이 해주세요 WeAction 2014-05-12 0 3257 231
3321 <속보> 현대차의  대대적인   인원감축! 파리목숨 2014-05-12 0 3877 242
3320 “일본에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미성숙한 국민성’” 산케이 신문. 보도 2014-05-12 0 2681 221
3319 현대차 후계구도 선택? 보도 2014-05-12 0 3054 221
3318 무명용사(실비 바르탕) 작가 2014-05-12 0 3159 214
3317 외인부대 일반직 2014-05-12 0 3514 246

[first]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