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994    추천:251 2014-05-01 10:59:34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지급 안할 경우 2천만원 벌금..기업 작을수록 근무비율 높아

서보원 기자  |  dailynews@ikoreadaily.co.kr  승인 2014.05.01  09:53:29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정상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고 휴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특히 이번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맞물려 징검다리 휴일을 이룬다. 대기업 중에서는 오는 2일도 쉬면서 이번 휴일을 연휴로 만든 곳도 더러 있다.



이날 사람인이 직장인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에서 44.3%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48.9%)이 근무 비율이 높았고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이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수당은 얼마일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5인 이상 사업장), 100%(5인 미만 사업장)를 받게 된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가 그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추천하기

4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16 노조위원장이 상무의 지시를 받고 돈을 챙기다니~~ 골든크로스 2014-05-01 0 3206 229
3115 얼마를 주면 작가 2014-04-30 1 2924 248
3114 여고 3년생 “박 대통령,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글 화제 헌법제1조 2014-04-30 0 3319 262
3113 회사에서 구명 조끼를 입고 칼날 2014-04-30 0 3258 291
3112 "안타까운 흔적들" !!"   왜 그렇게 사측의 말을 잘 들었니?".. 근조 2014-04-30 0 3023 264
3111 말 잘듣는 일반직 점봅니다 2014-04-30 0 3049 241
3110 끼워 팔기!! 누군가 2014-04-30 0 2998 249
3109 실명을 밝혀라 실명 2014-04-30 0 2930 226
3108 Yes ! ,Yes ! , again Yes ! , me too, You too... 일반직 2014-04-30 0 2887 246
3107 유정충 정신 --- 모두 살리고 본인은 희생 일심일심일심 2014-04-30 0 2925 268
3106 살신성인 정신 보도 2014-04-30 0 2900 235
3105 책임감과 희생정신 레미제라블 2014-04-30 0 3005 236
3104 근속 연수 보도 2014-04-30 0 3429 261
3103 변호사가 넘쳐서 점봅니다 2014-04-30 0 2942 243
3102 작년 퇴직자 노조원 Q 2014-04-30 0 3067 235
3101 개과천선 작가 2014-04-30 0 2965 244
3100 부패 공화국 보도 2014-04-30 0 3319 266
3099 휴일 근로 수당 --- 일당 2.5 배 보도 2014-04-30 0 3536 265
3098 쓰레기(부패한 놈들)는 쓰레기 통(감옥)으로... 돌아온 저격수 2014-04-30 0 2861 235
3097 현대차도 예스 맨 그들을 해임하라 !!! 레미제라블 2014-04-30 0 3215 238

[first]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