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41    추천:267 2014-05-01 11:10:14
노동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00% + 휴일 수당 150% 받아야

조선닷컴



오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휴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정해진 만큼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 불가피하게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휴일노동수당 150%(5인 이상 사업장), 100%(5인 미만 사업장)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체는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쉬고 돈 안받을래”“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돈이나 주려나”“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우리회사는 절대 안쉼”“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다들 황금 연휴 즐기는데”“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천하기

4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436 기아차 그릴 디자인, 아마츄어 디자인어 대법 패소 레미제라블 2014-05-16 0 2910 225
3435 패소 이유 보도 2014-05-16 0 2919 228
3434 패소 이유 2 일심일심일심 2014-05-16 0 2729 225
3433 패소 이유 3 일심일심일심 2014-05-16 0 2735 250
3432 일반직은 무섭다, 어중이 떠중이 노조원은 필요없다 내부 고발 2014-05-16 0 3267 251
3431 반올림 카페에서,,, 살려 달라고!! 또하나의 약속 2014-05-16 0 2880 235
3430 나의 일, 의로운 책임과 사명은 죽을 때 까지 한다 보도 2014-05-16 0 2750 242
3429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레미제라블 2014-05-16 0 2914 240
3428 (속보) 오늘 점심은,,,,잉어 대가리 눈까리 빼먹자 갈보 2014-05-16 0 3660 225
3427 대형 로펌의 로비가 재판과정에서 먹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 2014-05-16 0 3056 243
3426 삼성 유족, 소송은 계속, 협상은 별개...역시 현명하다!!!(삼성 재판서 철수) 보도 2014-05-16 0 2822 212
3425 현대차 “내수 · 수출용 강판 차별화 사실무근…비용 더 들어”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4-05-15 0 3010 219
3424 차는 정의선에게” 현대차 후계구도 정리 신호탄?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4-05-15 0 3569 201
3423 현대차 노조, 임금 15만9614원 인상 등 요구키로 - 뉴시스 뉴시스 2014-05-15 0 3036 216
3422 임단협 똑바로 하라~~ 퇴출 2014-05-15 0 3301 231
3421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빨갱이타도 2014-05-15 0 3187 208
3420 미국 법원, 현대차에 2천470억원 징벌배상…현대차 "즉각 항소" -조세일보 조세일보 2014-05-15 0 2997 223
3419 현대차, 새 차 사는데 웬 호구 조사? 그랜드 스타렉스 '출고 거부' 논란 - 케이벤치 케이벤치 2014-05-15 0 3093 195
3418 인권위, 소비자 단체에 고발하세요~~ 일반직 2014-05-16 0 2895 243
3417 박 대통령 직무 수행 못한다” 50% 넘어 (한겨레) 일심일심일심 2014-05-15 0 2608 227

[first]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