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43    추천:267 2014-05-01 11:10:14
노동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00% + 휴일 수당 150% 받아야

조선닷컴



오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휴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정해진 만큼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 불가피하게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휴일노동수당 150%(5인 이상 사업장), 100%(5인 미만 사업장)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체는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쉬고 돈 안받을래”“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돈이나 주려나”“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우리회사는 절대 안쉼”“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다들 황금 연휴 즐기는데”“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천하기

4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96 구원 행동 일심일심일심 2014-05-06 0 2962 255
3195 최악이 최고의 10 배 칼날 2014-05-06 0 3009 257
3194 원직 복직 회사에 당한 자 2014-05-06 0 3071 247
3193 사표 효력 없어 ---  법원 판결 보도 2014-05-06 0 2960 240
3192 명 판결 일반불이 2014-05-06 0 2786 250
3191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보도 2014-05-06 0 2704 247
3190 민중의 소리 퍼온 글 2014-05-06 0 2572 236
3189 살려고 하면 WeAction 2014-05-06 0 2652 221
3188 너무 많이 처 먹었으면 반드시 걸린다 칼날 2014-05-06 0 2885 291
3187 슬픈 사연 작가 2014-05-06 0 2712 222
3186 짝을 찾았다 작가 2014-05-06 0 2594 248
3185 추모시 퍼온 글 2014-05-06 0 2701 244
3184 신차 효과 일반직 2014-05-06 0 2705 271
3183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83]--좋은 글입니다 퍼온 글 2014-05-06 0 2890 232
3182 밀린 연금 달라 소송 보도 2014-05-06 0 2708 221
3181 <또, 하나의 약속> 사측이 침몰할 때 까지 투쟁하리라~~~ 결국 2014-05-06 0 2904 231
3180 비리의 끝--- 반드시 내부 고발해야 된다 보도 2014-05-05 0 3190 246
3179 국가는 위자료 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일심일심일심 2014-05-05 0 2820 229
3178 눈물나는 슬픈 얘기 (제 3의 손을 잡다) 보도 2014-05-05 0 2799 257
3177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준비돼 있다 퍼온 글 2014-05-05 1 3754 273

[first]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