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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16    추천:264 2014-05-05 10:47:23
국가 배상

[진도 여객선 침몰] '서해 페리호' 악몽 재현…법적 책임은



선장, 필요한 구호조치 다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 징역

페리호 사건, 국가 '공동불법행위자' 인정…형사처벌 미비

'보험체계 미흡' 페리호 사건과 달리 손배 큰 문제 없을 듯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전준우 기자,김수완 기자 입력  2014.04.17 11:57:15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25t급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전 사고해역에서 해군 SSU 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전준우 기자,김수완 기자 =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침몰해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장 등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원법 제11조는 선장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 등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장 이모씨가 승객보다 먼저 경비정에 탑승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만을 여러차례 내보는 등 대피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항로이탈, 무리한 항로변경, 내부폭발 등 안전점검 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면서 승객 292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한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해 페리호' 사건은 1993년 10월10일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서해 페리호'에 타고 있던 승객 292명이 숨진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과승 및 과적, 운항 부주의, 부족한 방수구 등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발표했다.



서해 페리호 사건으로 사망한 292명 가운데 150여명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모두 60억7000만원 상당을 배상 받았다. 이밖에도 희생자 유족들은 잇따라 법원에 국가와 해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와 선박회사, 해운조합 등 책임이 80~90%를 차지하는 등 매우 과중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부인 조모씨 등 유가족 10명은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페리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4억4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사망한 피해자의 부인에게 4500만~5900여만원, 자녀들에게 각각 3000여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은 페리호에서 피서철이나 명절, 낚시철 등에 집중적으로 초과승선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선박의 운항제한 등을 명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운조합에 대해서도 "출항 전 안전운항점검 여부를 선장 백모씨에게 일임하였고 여객선의 입·출항시 선장이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선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승객들로서도 선장 등에게 안전운항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여객을 승선시키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안전운항을 촉구하거나 정원초과 승선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승선한 잘못이 있다"며 10%의 책임을 인정했다.



페리호 사건의 사망자 유족 이모씨 등 45명도 국가와 해운조합, 선박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각각 150만~1억7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해운조합, 선박회사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들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승객들이 선장에게 출항할 것을 강요하는 등 망인들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20%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일부 유족들과 국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양측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해운조합의 배상책임 공제상품에 가입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체계가 미흡했던 서해 페리호 사건 때와 달리 손해배상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 페리호 사건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처벌은 대체적으로 경미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선박검사관 양모씨는 지난 199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또 사고 직후 검찰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정원초과 확인서를 소각한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서류 손상)로 기소된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계장 박모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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