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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84    추천:225 2014-05-05 21:50:10
국가는 위자료 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사라진 주민등록번호, 두 번이나 말소..어이없는 행정

MBC | 김성민 기자 | 입력 2014.05.05 20:45 | 수정 2014.05.05 21:15



[뉴스데스크]



◀ANC▶



공무원의 실수로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부여돼 자신은

무국적이 되어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랬다는 어찌 된 사연인지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최지연 씨는 24살이 되던 해 병원에 들렀다가 자신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 최지연 씨(가명) ▶



"제가 홍콩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청 직원의 실수로 최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똑같은 홍콩 영주권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대신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콩 영주권자의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 확인되자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말소됐습니다.



◀ 최지연 씨(가명) ▶



"주민등록번호는 진짜 나의 기본권인데 그것도 공무원한테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정말 충격을."



구청에 항의해 최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돌려받았지만 2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는

또 사라졌습니다.



홍콩 영주권자가 사용 중인 여권에 최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관계당국이 이를 적발해 말소하면서 원래 최씨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말소된 것입니다.



두 번이나 자신의 국민권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한 최씨는 중구청과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가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증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돼 재발급한 경우는

지난해에만 13만여 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김성민 기자 smile21@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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